2020.11.30 발의 ·
대체복무요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경우도 복무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수사종결권 확대에 따른 제도 정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산입 기준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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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체복무요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나고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그 구속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소집해제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8조제3항 (…현행과 같음…)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나 법원의 재판 (…현행과 같음…)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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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종결권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종결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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