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재선거나 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 책임을 묻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정당의 책임 강화
당선인의 과실이나 결격 사유로 인해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해당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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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때 그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책임을 묻거나 보조금을 줄이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재·보궐선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해당 선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만큼 국고보조금에서 감액하여 받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조금 감액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처음으로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나 보궐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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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선거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후보자가 자격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해 다시 치르는 선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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