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당선 무효나 범죄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고, 후보자의 주택 관련 정보를 더 자세히 공개하는 법안이에요.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정당의 책임 강화
당선 무효나 성범죄, 마약류 범죄 등으로 인해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경우, 해당 후보자를 추천했던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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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3(정당의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 제한)
변경 전
현재는 당선 무효나 범죄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정당에 책임을 묻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재·보궐선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당선 무효, 성폭력/특정강력범죄/마약류범죄 등으로 피선거권 상실 등)을 추천했던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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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당의 추천 제한이나 주택 정보 공개 관련 규정은 각각 해당 사유가 확정되거나 선거공보를 처음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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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되어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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