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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주거약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통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아동도 주거약자의 관점에서 보호받고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정부에서도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거빈곤 아동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주거약자의 정의에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지원이 필요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18세 미만인 아동을 포함시켜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등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지원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