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주거 여건이 열악한 아동도 '주거약자'에 포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의 주거권 보장
현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 위주로 보호하던 '주거약자' 범위에,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을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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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장애인·고령자·아동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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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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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나 고령자처럼 신체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스스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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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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