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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정부가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정책이나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는 지역에 따른 특성이 충분하게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심의체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아울러 다수의 주체가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중앙에서 강력하게 통제하는 형태의 기존 에너지정책 거버넌스를 보다 분권화된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다수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위원회의 위촉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에너지정책의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고자 함(안 제9조제5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