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에너지정책을 심의하는 에너지위원회 위촉위원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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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5항
변경 전
위촉위원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해요.
변경 후
위촉위원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각 1명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로 기존 위원이 재임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규정에 맞는 추천을 받은 사람을 위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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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버넌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고 협력하는 체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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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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