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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전기사업의 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고 있음.
한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지방분권 강화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큰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금 조성 및 지역재생에너지전환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사업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및 제9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기금의 사용)
제98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