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과 권한 강화를 위해 관련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발전사업 허가 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지원 확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용도에 '지역재생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더 폭넓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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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기금의 사용)
변경 전
기금은 11.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및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어요.
변경 후
기금의 사용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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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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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수소, 연료전지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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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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