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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그러나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에서 장애인이 음성ㆍ음향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장애인이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 음성ㆍ음향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