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장애인이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을 이용할 때 음성이나 음향 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음성·음향 정보 접근권 보장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 '음성 및 음향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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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4항
변경 전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음성·음향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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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한 편의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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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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