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3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대해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 철도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도시철도시설 등 인구 유동량이 높은 시설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돼있지 않아 유권자들의 불편함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 현행법은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시간의 제약으로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시설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해 투표권 침해를 해소하고 민주주의의 척도인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제155조제1,2,5항, 제176조제3항, 제218조의16제2항, 제218조의17제7항, 제218조의24제2항부터 제4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제155조(투표시간)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