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투표소 설치 장소를 확대하고 투표 마감 시간을 늦춰 유권자의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교통 요충지에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공항, 철도, 항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요 교통시설에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사전투표소를 더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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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변경 전
기존에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공항, 철도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도시철도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도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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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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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투표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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