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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전기공사 감리자 선정을 위하여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기공사의 경우는 「전기공사업법」에서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력시설물 설계ㆍ공사감리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다른 업종에 대한 분리발주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하도급에 따른 저가수주로 인한 품질저하로 공사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 겪고 있음. 이에 공사감리자 선정을 위하여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 및 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ㆍ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함으로써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ㆍ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
제14조의3(설계ㆍ감리용역사업의 분리발주)
공포일 2022-11-15 · 공포번호 19042 · 전력기술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