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전력시설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설계·감리 업자 선정 시의 공고 범위 확대
발주자가 전력시설물의 설계나 공사감리 업자를 뽑을 때, 어떤 규모부터 공고를 올려야 하는지 결정하는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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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
변경 전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 중 고시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해야 함.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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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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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리발주
하나의 공사나 용역을 통째로 맡기지 않고, 성격이 다른 부분(예: 설계와 시공)을 나누어 각각 별도의 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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