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군 원수(5성 장군) 임명에 대해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장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중국·영국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쟁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뚜렷한 공적을 쌓아야 임명이 가능해 지금과 같은 평화의 시대에 원수가 탄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국방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 국군의 표상이 되고 국군의 명예를 높인 원수가 없다는 것은 국군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아 있음. 따라서 국군의 상징이 될 만한 명예로운 군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대 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명예원수를 제정해 ‘군대만의 군인’이 아닌 ‘국민의 군인’을 선정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우리군의 명예를 높이고자 함(안 제1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명예원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