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국민에게 존경받는 '명예원수' 제도를 만들어 군의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명예원수 제도 신설
기존의 원수 임명 방식은 전쟁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만 가능해 평화로운 시기에는 임명이 어려웠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들에게도 존경받는 명예로운 군인을 선정하는 '명예원수' 제도를 새롭게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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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명여원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명예원수는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워 국군의 명예를 높인 장성이었던 사람(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임명하며, 국방부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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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을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이 타당한지 자세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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