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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소송 수행 시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 변호사 대신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법」상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어 필요한 경우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과 예산낭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소송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소송수행자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