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을 진행할 때 외부 변호사 대신 소속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송수행자 지정권 부여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소송에서 외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소속 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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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소송수행자의 지정)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서 소속 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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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수행자
재판 절차에서 소송을 대신 수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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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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