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제21조제4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판장개설자에게 위판장 평가 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한 명령과 권고를 할 수 있고, 제26조제2항제12호에서는 이 같은 명령과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권고의 법적 성격이 당사자의 자발적 이행에 의존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에도, 권고를 따르지 않음을 이유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업무 정지 사유로 규정된 권고를 삭제하여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제12호).
현행
개정안
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공포일 2021-06-15 · 공포번호 18287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