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수산물 위판장의 업무 정지 사유에서 '권고'를 삭제하여 법 체계에 맞게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법적 성격에 맞는 처분 기준 마련
현재 법은 위판장 운영자에게 내리는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 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발의 의원들은 권고가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행동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겼다고 해서 강제적인 처분인 업무 정지를 내리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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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항제12호
변경 전
제21조제4항에 따른 명령이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변경 후
제21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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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산지에서 수산물을 모아 판매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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