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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한 표준인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단체표준에 대한 중복성 논란 및 단체표준에 미달하는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의 유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장에 유통되는 민간인증제품의 품질확보기반의 구축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단체표준 촉진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단체표준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공포일 2021-06-15 · 공포번호 18275 · 산업표준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