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7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운송서비스와 여객을 연결해 주는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음.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은 법률에 따라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볼 수 있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부담금에 해당함.
이에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에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공포일 2023-07-18 · 공포번호 19542 · 부담금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