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송시장 안정 기여금을 부담금 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운송플랫폼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운송서비스와 여객을 연결해 주는 '운송플랫폼'과 이를 활용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라는 개념을 법적으로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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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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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서비스와 여객을 연결해 주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 기반의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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