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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하고,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고용보험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 급여를 수령하였을 때에 2배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이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았을 때에는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