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게 더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강화
사업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지급 제한이나 반환 조치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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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사업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의 반환 또는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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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보호
북한이탈주민이 정착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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