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1회에 해당 내용을 공표하는 데 그쳐,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근로자, 지역 주민 등이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정보를 상시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장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내에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등이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보를 상시적으로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