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업장의 산업재해 정보를 인터넷이나 사업장 내에 상시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시 정보 확인 가능
발의 의원들은 현재 매년 1회 공표되는 방식으로는 근로자나 지역 주민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사업장 홈페이지나 현장에 정보를 게시해 상시적으로 알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일반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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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된 시설, 원재료, 가스 등에 의해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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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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