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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발도상국 등에 해외봉사단원을 파견하여 해당 국가의 경제, 생활, 교육 등에 도움을 주고, 우리나라에 대해 널리 알리는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각종 비위 행위로 해외봉사단원의 자격이 박탈되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파견국에서 성비위를 저질러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음.
이에 해외봉사단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이 해외봉사단원들의 품위유지 및 관리, 감독을 책임질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