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해외봉사단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의 지도와 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외봉사단원의 품위유지 의무 명문화
한국국제협력단 직원과 해외봉사단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법에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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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품위유지의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협력단의 직원과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의 단원(이하 “해외봉사단원”이라고 한다)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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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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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품위유지의 의무
공직자나 공공기관 관계자가 사회적 지위에 걸맞게 행동하며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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