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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결산검사 위원의 수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의 경우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94년에 규정된 것으로 지방재정 규모가 5배 이상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치권 및 분권화가 확대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방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현행 결산검사 위원만으로 검사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이에 검사위원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면서 결산검사 위원의 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질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13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34조(결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