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검사 위원 수를 지역 상황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결산 검사 위원 수의 유연한 결정
현재는 시·도나 시·군 등 지자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결산 검사 위원의 수를 정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춰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바꾸어,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검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4조제3항
변경 전
결산 검사 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
한 회계연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