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7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목표, 예산운영 및 운영계획, 결산서 등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인 경영공시를 인터넷홈페이지(알리오)를 통하여 공개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개내역 중 임원의 보수나 직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공개되고 있는 임직원들의 성별 평균임금은 공개내역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국가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경영공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을 임원의 성별 임금 현황 및 직원의 직급·근속연수·성별 평균임금 현황으로 세분화함으로써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1조(경영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