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과 협업 촉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하며,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ㆍ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ㆍ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현행 3년의 휴직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79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제12조(특별채용)
제18조(겸임)
제32조의2(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제40조(특별연수)
제44조(휴직)
제45조(휴직기간 등)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제60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채용 및 전직 등)
제61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제45조(휴직 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