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정부 발의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의 채용 방식 명칭을 변경하고, 겸임 범위 확대 및 가족 돌봄과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채용 방식의 명칭 변경
기존 '특별채용'이라는 용어를 '경력경쟁채용'으로 바꾸어 다른 공무원 관련 법령과 용어를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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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경력경쟁채용 등)
변경 전
기존에는 '특별채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이 바뀌고, 경력 등을 고려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방식임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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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의 채용 및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교육공무원의 겸임과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교직원의 휴직 조건 완화와 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이에요.
미반납금의 보증 채무와 징계 사유 관련 규정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휴직 기간 연장이나 일부 특정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시험이나 전직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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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력경쟁채용
일반적인 공개경쟁시험 대신, 특정 분야의 경력이나 자격 등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채용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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