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54조의5(파견근무) ① 사립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활동의 교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교원의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의 교류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의 권한은 학교법인의 정관(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임용권자(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학교의 장을 포함한다)는 파견 사유가 없어지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으면 해당 교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ㆍ기간ㆍ절차,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59條(休職의 事由) ①私立學校의 敎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休職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敎員의 임용권자는 休職을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4號 및 第11號의 경우에는 本人의 의사에 불구하고 休職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本人이 원하는 경우 休職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안第59條(休職의 事由) ①-----------------------------------------------------------------------------------------------------. -----------------------------------------------------------------------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
현행1. 身體ㆍ精神上의 障碍로 長期療養을 요할 때(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안1. ------------------------------ 때
현행2. ∼ 7의2. (생 략)
개정안2. ∼ 7의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7의3. 불임ㆍ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현행8. ∼ 11. (생 략)
개정안8. ∼ 11. (현행과 같음)
현행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개정안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
현행13. (생 략)
개정안13. (현행과 같음)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