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정부 발의
교육위원회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근거를 마련하고,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교원 파견근무 제도 마련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활동이나 행정 지원, 연수 등을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 교육·연구기관에 파견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또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할 수도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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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①
변경 전
교원 임용 시 관할청에 보고해야 하는 기한이 7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인 경우에는 보고 기한을 20일까지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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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임용 보고 기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이라도 임용일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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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교직원을 채용하거나 파견, 휴직 등의 인사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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