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청년기본법」에서 만 19세 이상부터 규정한 ‘청년’의 정의와 서로 상이하여 제도적ㆍ정책적 공백이 예견됨.
또한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실효적인 청년정책 실행이 어렵고, 방대한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운영ㆍ관리 및 통합ㆍ연계 등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 및 통합ㆍ연계를 실현하며,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연령인 만 18세를 청년 연령으로 반영하여 제도적ㆍ정책적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2조(청년정책 연구사업)
제12조의2(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5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6조(청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27조(청년친화도시)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포상)
제27조(국회 보고)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