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청년의 범위를 넓히고 청년 정책 지원과 정보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연령 범위 확대
현재 만 19세부터 시작하는 청년의 기준을 만 18세부터로 낮추어,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키고 정책적 공백을 없애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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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변경 전
청년의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청년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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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청년 관련 기본 정의와 연구 및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내용이에요.
청년시설 설치와 청년단체의 활동을 돕기 위한 지원 내용이에요.
청년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만들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권한 위임, 포상, 보고 등 행정적인 절차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법령의 시행 및 경과에 관한 부칙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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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발전
청년의 권리 보호, 정책 참여 확대, 고용 촉진 등을 통해 청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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