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관의 재량으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음. 특히 범죄자가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등에 기부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그 형을 감경해 주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폭력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형을 감경 받을 목적으로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일시적으로 기부금을 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일시적 기부를 성범죄 재판의 양형감경 사유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자가 그 범죄를 저지른 후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금품을 기부한 경우 이를 이유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6조의2(형의 감경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