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성폭력 범죄자가 형을 깎기 위해 피해 지원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형량 감경 제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형을 줄이기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나 관련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것을 방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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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6조의2(형의 감경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또는 제305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를 저지른 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2조ㆍ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ㆍ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ㆍ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나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것을 이유로 그 형을 감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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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경
법률에 따라 정해진 형벌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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