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발의 ·
성폭력범죄자가 형을 감경받기 위해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일시적으로 기부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형량 감경 사유에서 제외
성폭력범죄자가 범행 이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기부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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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성폭력범죄자가 범행 후 관련 단체에 기부한 경우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로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범죄를 저지른 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것을 이유로 그 형을 감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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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경
범죄의 정상을 참작하여 법관이 형량을 낮추어 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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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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