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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장애인의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재난 등 발생 시 피해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설비 설치나 재난안전 교육 기회 부족 등 안전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공포일 2021-06-08 · 공포번호 18220 ·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