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 정책에 '안전보호'를 명시하여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재난 대비 안전 인프라 강화
발의 의원들은 장애인이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재난 발생 시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정책에 안전 관련 내용을 포함해 안전 설비와 교육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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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2항제5호
변경 전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장애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안전보호' 관련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수립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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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장애인의 복지, 교육, 경제활동 등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담은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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