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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발의 ·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을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그 소멸시효 기한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까지로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 또는 재심의 신청을 한 날부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제16조의2(재심의)
제34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공포일 2021-03-15 · 공포번호 17923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