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포항지진 피해자의 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고, 재심의 절차와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지원금 재원 확보
포항지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재원을 국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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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원금의 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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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특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소멸시효 관련 규정(제34조의2)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 이미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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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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