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7 발의 · 의원 외 13인 ·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군사분계선이었던 북위 38도선 전역에서 대한민국을 불법적으로 남침하면서 일어난 동족상잔의 비극이자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슬픈 역사임.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 고위 인사와 언론들이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침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부 중국 연예인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6·25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났음에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침했다는 명확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있어 이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25전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6·25전쟁 때 북한에 의해 일어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정지하며,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로 자리매김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공소시효의 정지)
제3조의3(6·25전쟁의 부인·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