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안내문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규정을 통·폐합하고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
그 과정에서 해당 제정법안에 시세조작행위의 금지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법률 간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47조의2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0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3조(금지행위)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