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부동산 거래 질서 관련 규정을 통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내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법률 체계의 정비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인중개사법에 포함된 '시세조작행위 금지'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관련 내용을 다른 법률(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로 옮겨 통합함으로써 법률 간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변경 후
삭제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업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