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이하 ‘RPS’)를 시행하여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한국전력공사에서 지급해주는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기조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전력거래소에서 RPS 공급의무자들에게 정산하여 지급된 연도별 전체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은 제도 시행 초기인 2012년 1,476억 원에서 2019년 기준 2조 2,422억 원으로 약 15배 이상 규모가 되었으며, 8년간 지급된 총 금액은 약 9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행 전기요금고지서에 기재되는 요금 항목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타 요금 가감항목, 계기변상금, 연체료, 전력기반기금, 가산금, TV 수신료 등만 기재되어 있어 국민들은 RPS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음.
이에 현행 전기요금 청구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항목과 같이 기후환경 관련 비용(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을 분리 고지하여 해당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에너지전환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규모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